1종보통 적성검사 기간 계산과 신체검사 대체 조건
2026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앞뒤 6개월 이내로 달라졌는데요. 예전처럼 무조건 연말까지라고 생각했다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오래 미루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실제 법적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공식 창구에서 내 기간부터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산정 기준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총 1년)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내 기간 조회 검사 주기 일반 10년(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나이대별 적용 주기와 경과조치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준비 수수료 16,000~21,000원 및 여권용 사진 2년 내 건강검진 내역 확인 후 온라인·방문 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조회·신청 → 교통민원24에서 기간 확인 → 이 블로그의 공공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 → 바뀐 적성검사 기간은 내 생일로 어떻게 계산할까?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운전자는 기본 10년 주기로 1년 동안의 검사 기간을 받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주기가 짧아져서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새 기준은 면허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로부터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생일을 중심으로 앞뒤 6개월씩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운전자가 2026년 대상이라면, 생일 6개월 전인 2026년 4월 2일부터 6개월 후인 2027년 4월 1일까지가 처리 기간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아 예전 기간을 부여받은 분은 부칙에 따라 기존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함께 인정받습니다. 구분 기간 산정 방식 예시(10월 1일생, 2026년 대상 가정) 비고 기존 기준 대상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전 부여자는 경과조치로 인정 변경 기준 대상 연도 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