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지원금 조건 출고일과 지원금 계산
전기차 계약을 앞두고, 지금 타는 차를 정리하면 전환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셨을 거예요. 중고로 산 지 얼마 안 된 차라서 안 되겠지 싶으셨다면, 오늘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내 차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가리는 기준부터 실제로 받는 금액, 챙겨야 할 서류까지 차례대로 짚어 볼게요. 중고차를 산 지 2년쯤 됐다면 이 차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실 텐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힌 대상 기준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입니다. 내가 차를 산 날이 아니라 차가 세상에 처음 나온 날부터 3년을 세기 때문에, 중고로 산 지 얼마 안 됐어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산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최초 출고일부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조건을 채운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이 더 붙어요.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빠지고, 실제 지원 금액도 새로 사는 전기차의 구매보조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인지는 지금 타던 차로 따지고, 얼마를 받는지는 새로 살 차로 계산하는 구조예요. 아래에서도 딱 이 순서대로 하나씩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준일은 차가 처음 출고된 날입니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중고차라도 이 최초 출고 날짜는 서류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로 구매하셨다면 전기차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정확히 알아 두시는 게 첫 순서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내가 명의를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최초 출고일이 기준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날로 계산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차인데도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기 쉽거든요. 반대로 신차로 뽑아서 탄 지 3년이 안 됐다면 출고일도 그 시점과 같으니 아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일이나 출고일 중 정확히 어느 시점에 3년을 채워야 하는지는 정부 개편안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기준 시점을 어디로 ...